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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선한부자 만들기

자녀 명의의 통장, 증권계좌, 청약통장 개설하는 방법

by 온유사랑맘 2024. 1. 15.

자유입출금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자유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아이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본격적인 신호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아서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등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을 하는 경험을 통해 자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봉투분할법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봉투나 저금통에 이름을 붙이던 습관에서 시작된 자산관리가 통장쪼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만 스스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일 때는 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해야 하지요. 은행을 방문하기 20 영업일 이내에 다른 계좌를 개설한 내역이 없어야 하고, 별도의 서류들을 지참하여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아이 이름으로 상세), 자녀 명의의 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일 이체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최대 금액으로 설정해두시면 편리합니다(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소액으로 여러번 인출하게 되면 여러 차례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OTP등도 함께 발급할 수 있는데, 이체나 출금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입출금 통장에 대한 정보들도 미리 메모해 두시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등(인터넷 뱅킹 등록 및 비밀번호 변경 및 등록시 반드시 필요함)은 따로 메모해두어 추후에 증권계좌 개설시에도 참고로 하면 좋습니다.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할 때 준비물과 절차

기존에는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부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자녀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개설까지 1~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가 이중국적일 경우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온라인 조회 가능한 부모의 금융 계좌,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일반증명서 및 상세증명서 모두 가능,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 자녀의 기본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입니다.  증권사마다 계좌 개설 가능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증권 계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앱을 설치한 후에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인증절차(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를 거친 후,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고객확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하면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로 가입한 청약통장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리 혜택이 낮아짐에 따라 저축의 용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청약통장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예치식 청약통장보다 정기적으로 소액을 적금의 형식으로 입금하는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자산 불리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의 순위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평형에 맞는 금액만큼만 예치금으로 넣어둔다든다 24개월간 월 2만원이상 불입하면 청약의 조건을 얻게 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국민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납부 금액은 한 회 최대 10만원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민영 주택 청약 시에는 가입일을 시간일로 하여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을 꼭 빨리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청약통장은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액으로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개설하되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에 따라 다른 청약 순위 선정 방법 및 1순위 자격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