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오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양육수당의 성격을 지닌 부모급여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부모급여'로 개편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의 명목으로 한 아이당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원이,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된 것이지요. 기존 부모 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를 처음 받게 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기한을 놓쳐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돌봄 서비스) 이용시 부모급여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이 지급해야 할 부모급여 보다 적은 액수일 경우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가령 만 0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가 54만원일 경우, 100만원에서 54만원을 감한 46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54만원은 바우처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50만원 중 어린이집 바우처 비용이 47만 5천원이면, 나머지 2만 5천원이 현금으로 계좌입금 되겠지요.
어린이집을 입소했다가 퇴소하여 어린이집 바우처 비용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고, 이 금액 역시 부모 급여 지급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 급여 도입 취지 및 효과
'부모 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양육비용 경감'이 33.9%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보면 양육에 드는 비용이 상당함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월 100만원의 금액이 양육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급여 인상이 출산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부모 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부모 급여의 도입 및 인상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진심어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부모 급여) 등을 모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방안에 대해 잘 고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이고, 월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800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지요. 이는 미성년자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증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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