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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선한부자 만들기

우리 아이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by 온유사랑맘 2024. 1. 8.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 자녀의 증여한도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0세)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를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0세에 2천만원,

10년 후인 10세에 2천만원

이렇게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증여한도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 40세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10년 주기로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결혼자금 증여도 신설되었습니다.

 

총1회에 한하여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은

1인당 1억원입니다.

즉, 부부합산 2억원이 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적용)

 

증여자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증여액과 합산시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결혼할 때

합법적으로 소유가능한 증여재산은

2억 8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결혼자금 2억을 합산하면

총 4억 8천으로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결혼자금에 관한 정확한 법 적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통과 이전)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문제로

국민들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법 통과 여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여의 필요성

증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재산을 

그것을 다룰 수 없는 자녀에게

무턱대고 물려주는 것이 아닌 이상

증여는 아이가 자신의 삶을 개척할 때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를 때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통해

축하금을 부조로 받습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적지 않는 인생의 출발자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이 때 받은 돈은

전적으로 성인이 된 주인공의 것입니다.

 

성인이 된 시점부터

예금, 주식, 채권 등을 운용하여

자신을 증식시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3세에 성인식을 치르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는

20대가 되었을 때

'복리의 마법'에 의해

재산은 두 배 안팎으로 불어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거물급 기업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받은 경제교육이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자녀들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채권이나 펀드를 사기도 합니다.

 

보수적으로는 예적금을 통해

이자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학교 학비나 결혼 비용

큰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상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상속세를 내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절세하기 위해

부모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증여를 위한 적금 가입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2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 역시 사회 생활 경험이

적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능력이

많지 않을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천만원을 10년 동안 모아서

다음 번 증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 16만 5천원 정도를 

매월 불입하는 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10년 뒤에 원금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 제외)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미리 보험처럼 적금 금액을 빼고

예산을 잡아도 좋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

 

아이에게 장난감이나 선물 대신

관련 주식을 사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대신 맥도날드 주식을,

나이키 운동화 대신 나이키 주식을

사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저도 요즘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선물해 줄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배당 소득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ETF에 분산투자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25%가량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원금 포함 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식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QQQ나 SPY, RSP 등의 ETF를 

잘 활용하여 분산투자하면

5년마다 원금의 2배 정도의 

자산증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ETF 투자와 관련된 포스팅도

다음 번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절세 방법인

증여를 통해

우리 아이 선한 부자 만들기에

한발짝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