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통장개설1 자녀 명의의 통장, 증권계좌, 청약통장 개설하는 방법 자유입출금 통장 개설 방법과 필요 서류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자유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아이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본격적인 신호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아서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등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을 하는 경험을 통해 자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봉투분할법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봉투나 저금통에 이름을 붙이던 습관에서 시작된 자산관리가 통장쪼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만 스스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일 때..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