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2 늦게 신청하면 나만 손해 보는 부모급여에 관한 모든 것 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오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양육수당의 성격을 지닌 부모급여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부모급여'로 개편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의 명목으로 한 아이당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원이,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된 것이지요. 기존 부모 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 2024. 1. 12. 우리 아이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 자녀의 증여한도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0세)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를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0세에 2천만원, 10년 후인 10세에 2천만원 이렇게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증여한도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세에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 40세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10년 주기로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결혼자금 증여도 신설되었습니다. 총1회에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