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1 늦게 신청하면 나만 손해 보는 부모급여에 관한 모든 것 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오는 1월 25일부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양육수당의 성격을 지닌 부모급여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부모급여'로 개편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영아수당'의 명목으로 한 아이당 3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원이,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된 것이지요. 기존 부모 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 2024. 1. 12. 이전 1 다음